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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용산에 UAM 기지 만든다는데…비행금지구역 불똥?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5.18 11:17
수정2022.05.18 11:55

[앵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등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한나 기자, 우선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비행제한이 설정됐죠? 

[기자] 

방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고도제한과 함께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보안 단계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약 3.7㎞~8.3㎞ 구역이 설정되는데요. 

이대로 정해지면 용산 집무실 일대는 물론 관악구 신림동, 강남구 일부, 동작구 일대도 비행금지 구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앵커] 

서울 도심 한복판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차질을 빚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기자] 

대표적인 분야가 기업들마다 미래 먹거리로 정조준하고 있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일명 UAM입니다. 

UAM은 도심 내 항공기를 이용해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로, 일명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에어택시'로 불립니다. 

현대차, 롯데그룹, 한화그룹 등 대기업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인천공항에서 김포-한강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현대차는 용산 원효로 사옥을 UAM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비행구역 설정에 따른 사업 차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 개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자] 

이대로라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이 즐비하도록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요. 

고도제한이 새롭게 설정되면, 이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호처와 국방부와 협의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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