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 제한은 위법”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5.18 10:30
수정2022.05.18 10:40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내려진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구청과 공단이 퀴어여성네트워크에 500만원, 활동가 4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허가받았지만 공단은 천장 공사를 이유로 들어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했고, 단체는 준비한 행사를 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지나는 성소수자 행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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