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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코앞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키로

SBS Biz 엄하은
입력2022.05.18 08:30
수정2022.05.18 08:34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전체 거래 건수 대비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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