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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물가가 변수…차등적용 노사 ‘충돌’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5.17 17:43
수정2022.05.17 18:38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17일)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최근까지보다 훨씬 강력한 변수가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지가 관심인데, 강한 변수가 있죠?
물가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황이라 최저임금 결정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고 민감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인데요.

5년 전보다 40% 넘게 오른 수준이지만 요즘 이 돈으로 점심 한 끼 때우기도 빠듯하죠.

노동계는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만큼 임금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경영계는 원자잿값이 무섭게 올랐는데, 임금마저 오르면 버티기 힘들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규정상 다음 달 29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상폭 못지않게 주목받는 화두가 있다고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식당 같은 작은 가계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일할 사람을 제대로 못 쓰는 소상공인들 적지 않죠.

때문에 작은 식당은 최저임금을 좀 낮게 설정해주는 등 사업체 규모나 업종마다의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자는 겁니다.

오늘(17일) 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차등적용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차등적용을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 절대 안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요?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하면서 최저임금법에서 차등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어디는 최저임금을 높이고 어디는 낮출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낙인 효과 우려도 있는데,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에는 취업을 기피한다는 겁니다.

또 업종과 상관없이 최저생활을 위한 최저임금은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노사 기싸움이 팽팽하군요.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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