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경유보조금 확대…내 차는?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17 13:30
수정2022.05.17 15:17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지급 기준 가격을 내릴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란,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재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리터당 50원 수준으로 추가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만3000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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