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료 12억 장기전세 나왔다…서민에겐 ‘그림의 떡’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5.17 11:18
수정2022.05.17 15:22
[앵커]
장기전세는 서울시와 SH공사 지원으로 최대 20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데요.
최근 무려 12억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광윤 기자, 12억짜리 장기전세주택이 나왔다고요?
어딥니까?
[기자]
SH공사는 지난주 장기전세주택 1400여 가구에 대한 모집공고문을 냈는데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가 12억 3700여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실 3곳에 들어갈 사람과 예비입주자 5명까지 총 8명을 모집하는데요.
현재 민간에서 신규 전세계약을 하려면 20억~21억 정도 드니까, 시세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이 밖에 강남구 청담자이와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등에서도 10억대 장기전세가 나왔습니다.
장기전세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2년마다 5% 안에서 조정하게 돼있는데요.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비싼 집 전세를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장기전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7년 재임할 때 도입한 제도인데요.
저소득층 위주인 일반적인 공공임대와 달리, 무주택 중산층 주거안정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높아도 너무 높아 보통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또 소득기준도 빡빡하다 보니, 정작 현금이 부족한 젊은 고소득층은 못 들어가고 월 소득이 낮은 금수저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용 60~85㎡ 장기전세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그러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770만 원에 못 미쳐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도 3천560여만 원보다 싸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보다도 엄격한 건데요.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은 장기전세를 받기 어려워 전세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든 상황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장기전세는 서울시와 SH공사 지원으로 최대 20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데요.
최근 무려 12억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광윤 기자, 12억짜리 장기전세주택이 나왔다고요?
어딥니까?
[기자]
SH공사는 지난주 장기전세주택 1400여 가구에 대한 모집공고문을 냈는데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가 12억 3700여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실 3곳에 들어갈 사람과 예비입주자 5명까지 총 8명을 모집하는데요.
현재 민간에서 신규 전세계약을 하려면 20억~21억 정도 드니까, 시세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이 밖에 강남구 청담자이와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등에서도 10억대 장기전세가 나왔습니다.
장기전세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2년마다 5% 안에서 조정하게 돼있는데요.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비싼 집 전세를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장기전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7년 재임할 때 도입한 제도인데요.
저소득층 위주인 일반적인 공공임대와 달리, 무주택 중산층 주거안정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높아도 너무 높아 보통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또 소득기준도 빡빡하다 보니, 정작 현금이 부족한 젊은 고소득층은 못 들어가고 월 소득이 낮은 금수저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용 60~85㎡ 장기전세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그러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770만 원에 못 미쳐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도 3천560여만 원보다 싸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보다도 엄격한 건데요.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은 장기전세를 받기 어려워 전세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든 상황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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