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3회 접종하면 내일부터 일본 입국 시 격리 면제
SBS Biz
입력2022.05.16 21:28
수정2022.05.16 21:31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접종하면 17일부터 일본에 입국할 때 최소 사흘간의 격리를 면제받는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간 적용하던 검역소장 지정 시설에서의 대기(3일)를 17일 오전 0시부터 없앤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3회 접종한 경우 일본 도착 후 검역 당국에 의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면제받는다.
백신을 3회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착 후 7일 동안 숙소에서 격리해야 한다.
다만 입국 3일째 이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이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하면 격리가 해제된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서 자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7일간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국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17일 이후에도 마찬가지라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출발 전 한 차례, 도착 직후 한 차례 등 최소 두 차례의 검사를 받게 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적용되던 무비자 입국(90일 이내)은 2020년 3월부터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유학생, 주재원, 단기 출장자 등이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입국하는 이들이 격리 면제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간 적용하던 검역소장 지정 시설에서의 대기(3일)를 17일 오전 0시부터 없앤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3회 접종한 경우 일본 도착 후 검역 당국에 의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면제받는다.
백신을 3회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착 후 7일 동안 숙소에서 격리해야 한다.
다만 입국 3일째 이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이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하면 격리가 해제된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서 자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7일간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국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17일 이후에도 마찬가지라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출발 전 한 차례, 도착 직후 한 차례 등 최소 두 차례의 검사를 받게 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적용되던 무비자 입국(90일 이내)은 2020년 3월부터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유학생, 주재원, 단기 출장자 등이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입국하는 이들이 격리 면제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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