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된다…18일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16 13:55
수정2022.05.16 16:03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입니다(SBS Biz 자료사진)
앞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고려되는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6일) 개정 농지법과 하부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달라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 서식 내 항목에는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이 추가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영농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됩니다.
해당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소유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농식품부 누리집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도 보완됩니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희망자 등은 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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