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5천만원' 증여세 인적공제 8년 만에 상향하나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5.16 08:26
수정2022.05.16 08:52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증여세 인적공제가 새 정부에서 8년 만에 상향될지 주목됩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천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을 통해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향후 이행 목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직계 존속→비속 간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 1천500만원→2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왔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직계 존속→미성년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 의원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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