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3억 여행사 손실보전금 1천만원 받는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5.16 08:20
수정2022.05.16 08:52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받습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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