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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10곳 중 4곳 "원자잿값 급등에도 납품단가 못 올려"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5.15 12:30
수정2022.05.15 12:43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중소 협력업체 10곳 중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5일) 이같은 내용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전문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서면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 2만여곳 가운데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가 전부 떠안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건설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전체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 업종을 통틀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습니다. 반영 비율은 10% 미만(24.7%)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 이상(20.7%), 50% 이상(12.2%), 전부 반영(6.2%) 등의 순이었습니다.

단가 조정은 수급 사업자의 조정 요청 또는 원사업자의 선제적 조정, 사전에 정한 요건에 따른 자동 반영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땐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어도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협력업체가 54.6%였고, 조합이 협상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체는 76.6%에 달했습니다.

조정을 신청해 본 업체는 39.7%였다. 이 가운데 91.8%는 업체가 직접 요청을 요청했고, 8.2%는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은 ▲거래단절 또는 경쟁사로 물량 전환 우려(40.5%)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됐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협력업체의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도 절반에 육박하는 48.8%에 달했습니다. 다만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 협의 개시 비율(69.3%)이 직접 신청한 경우(51.2%)보다 높았습니다.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으며, 조항이 없는 경우는 21.4%,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11.5%였습니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설명, 가이드북 발간 등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서면실태조사는 원사업자와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오는 8월에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쉽게 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이 하도급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 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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