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완화에도 DSR 규제 강화는 '그대로'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5.15 09:53
수정2022.05.15 09:55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로 예정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하면서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늘(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상대로 은행권 40%·제2금융권 50%라는 DSR 규제가 적용 중인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 수석도 DSR 규제 유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다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고소득자만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DSR을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LTV와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는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기존 규제 지역의 경우 0%에서 30~4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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