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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입국 ‘신속항원’ 허용…만12세 미만 ‘격리면제’

SBS Biz 강산
입력2022.05.13 17:48
수정2022.05.13 18:36

[앵커] 

이번 여름휴가 해외로 가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해질 것 같습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비행 편이 늘었지만 출입국 때 받아야 되는 PCR비용이 부담된다는 얘기가 많았죠. 

열흘 후부터 입국할 때에 한해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도 입국을 허용해주도록 달라집니다. 

강산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기자] 

기존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안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열흘 뒤부터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됩니다. 

PCR과 신속항원검사를 모두 인정하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국가가 대상입니다. 

현재 해외 입출국용 PCR 검사는 1회당 10만~15만 원 수준인데,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 기존에는 입국 후 24시간 안에 PCR 검사,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이렇게 총 2번을 검사받아야 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한 번만 받아도 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해외에서 지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PCR로 대체하다 보니까 외국과 우리나라 간 형평성 논란도 있고요. 외국에서 PCR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검사가 가능해서 (이를 고려했습니다.)] 

[앵커] 

자녀와 가족 여행을 떠날 때도 격리 면제받기가 더 쉬워진다고요? 

[기자]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서만 접종을 마친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는 만 12세 미만, 그러니까 6~11세도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2~17세 청소년 입국자는 3차 백신접종을 받지 않아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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