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다음 주 임명 수순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5.13 15:37
수정2022.05.13 16:5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오늘(13일)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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