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또 ‘오락가락’…집값 오를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내년 상반기로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5.12 17:48
수정2022.05.12 18:40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이후 기대감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 상승 조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안 되는 건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를 공약했는데요.
인수위가 지난달 말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안철수 /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지난달 27일) :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간소화 아니겠습니까? 이외에 주차장 리모델링, 기존 세입자에게 입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든지, 교통 문제 해결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당시에도 원론적 언급만 있을 뿐 시점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는데,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앵커]
이런 속도조절은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 불안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인수위에서도 부동산 정책 언급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 반응이 들썩이는 것을 보고 정책 발표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최근 두 달 사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2% 올랐고 일산은 3배가 넘는 0.76%가 뛰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는 0.34% 상승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 심사를 받지 않고도 멀쩡한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 완화하면 더 많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안정화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앵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은 내년으로 미룬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이후 기대감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 상승 조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안 되는 건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를 공약했는데요.
인수위가 지난달 말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안철수 /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지난달 27일) :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간소화 아니겠습니까? 이외에 주차장 리모델링, 기존 세입자에게 입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든지, 교통 문제 해결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당시에도 원론적 언급만 있을 뿐 시점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는데,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앵커]
이런 속도조절은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 불안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인수위에서도 부동산 정책 언급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 반응이 들썩이는 것을 보고 정책 발표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최근 두 달 사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2% 올랐고 일산은 3배가 넘는 0.76%가 뛰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는 0.34% 상승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 심사를 받지 않고도 멀쩡한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 완화하면 더 많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안정화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앵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은 내년으로 미룬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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