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MG손보, 소비자 호도…자본확충 적극 나서라" 촉구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5.12 17:39
수정2022.05.12 18:40

MG손해보험이 최근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등에 문제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소비자단체가 "확실하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12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는 성명서를 통해 "MG손보가 회사에 유리한 기준만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와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측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금융당국의 결정과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처분 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일 법원은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금융위 결정이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 유입 기회 상실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MG손보 측은 어제(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간에서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실태평가와 유동성비율,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MG손보 관계자는 "실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 자산의 보유 수준을 보여주는 유동성 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비율도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5300억 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했다는 게 MG손보 측의 설명입니다. MG손보 관계자는 "LAT평가 결과 5300억 원의 잉여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보험금 등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회사가 5300억 원을 초과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녹소연은 "MG손보가 주장한 RAAS 유동성지표와 부실자산비율은 보험사의 자본충실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가령 유동성지표를 기준으로 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신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에 돌려막기 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LAT 잉여액도 현행 감독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LAT 자본은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부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해 자본확충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자본확충 명령 등을 사실상 조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녹소연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대내외 리스크에 모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소연은 "경영진이 감독당국과 법원에 자본확충 의지를 보인 만큼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차질없이 실행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자본건전성 비율 등 건전성 지표와 함께 당국과 법원에 밝힌 자본확충계획을 소비자들에게도 소상히 밝히고 이행상황을 매월, 그리고 회사 상황이 호전되면 분기에 한 번 등 정기적으로 공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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