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5.12 14:33
수정2022.05.12 17:20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를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사이트(www.gov.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그동안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3일 서비스 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이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사이트(www.gov.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그동안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3일 서비스 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이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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