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5.12 13:57
수정2022.05.12 16:19
[검찰 송치되는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남경읍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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