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손실보상금, 누가 600만원, 누가 1000만원 받나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5.12 13:15
수정2022.05.12 17:17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100만+3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중기업, 총 370만개 업체입니다.
연매출 기준으로 2억원 미만, 2억~4억원 사이, 4억 원 이상으로 나눠, 매출 감소율을 60% 이상 감소, 40%~60% 감소, 40% 미만 감소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등 업종으로 이들은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받습니다. 반면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폭에 상관없이 기본 600만원을 받습니다.
또 정부는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중기업, 총 370만개 업체입니다.
연매출 기준으로 2억원 미만, 2억~4억원 사이, 4억 원 이상으로 나눠, 매출 감소율을 60% 이상 감소, 40%~60% 감소, 40% 미만 감소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등 업종으로
또 정부는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SK의 파격 실험…권고사직 대신 '동종 업계' 이직 허용
- 2.스벅 디카페인 '1잔 사면 1잔 더'…아침에 가면 헛걸음?
- 3."172만원 준대서 개인정보 다 넣었더니"...내 정보만 꿀꺽?
- 4."비계 많아서 죄송합니다"…제주 식당 주인 "모든 손님 오겹살 200g 서비스"
- 5.오늘부터 신규계좌 하루 100만원까지 이체 가능
- 6.이 고교 어디야?…동문 선배 "전교생에 100만원씩 장학금"
- 7."점점 작아지네"…고지 없이 용량 줄이면 과태료 문다
- 8.가정의달 선물 1위는 '현금'…받기 싫은 선물은?
- 9.'그때 샀어야 했나 봐'…한때 미분양, 현재는 수억 웃돈
- 10.당첨만 되면 수억 로또, 한강변 줍줍 아파트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