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손실보상금, 누가 600만원, 누가 1000만원 받나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5.12 13:15
수정2022.05.12 17:17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100만+3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중기업, 총 370만개 업체입니다.
연매출 기준으로 2억원 미만, 2억~4억원 사이, 4억 원 이상으로 나눠, 매출 감소율을 60% 이상 감소, 40%~60% 감소, 40% 미만 감소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등 업종으로 이들은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받습니다. 반면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폭에 상관없이 기본 600만원을 받습니다.
또 정부는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중기업, 총 370만개 업체입니다.
연매출 기준으로 2억원 미만, 2억~4억원 사이, 4억 원 이상으로 나눠, 매출 감소율을 60% 이상 감소, 40%~60% 감소, 40% 미만 감소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등 업종으로
또 정부는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25년 만에 아기 태어난 이곳…백일잔치로 '들썩'
- 2."장사할 맛 안 나요"…붕어빵 상인 '울상'
- 3.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 4.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법·헌재도 비상···"내부 검토 중"
- 5.네이버, 댓글창 막혀…"트래픽 급증으로 비상모드 전환"
- 6.계엄 선포에 현역 군인, 전역 연기
- 7.교통대란까지 하루 앞으로…철도·지하철 총파업 예고
- 8.한국거래소 "내일 증시 운영 미정…확정시 재공지"
- 9.미 국무부 부장관 "韓 정치분쟁, 법 입각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 10.6시간 만에 계엄 해제…역대급 후폭풍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