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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로 명의도용 걱정된다면…"개인정보노출자 등록하세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5.12 11:43
수정2022.05.12 12:00

[(자료: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으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추후 신분증 재발급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된 경우 언제든 등록 해제가 가능합니다.

오늘(12일) 금융감독원은 유익한 금융정보를 담은 '금융꿀팁 200선'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등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3년 9월부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누구나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이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사에 전달됩니다.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라는 문구가 게시돼 영업점 직원이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며,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시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이후 신분증을 재발급 받거나 기간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언제든 등록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만9000건으로 1년 전보다 188% 증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개인정보만으로는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어렵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명의도용이 우려된다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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