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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악용될라’…가족동승 차사고 보장 상품 판매 중단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5.12 11:18
수정2022.05.12 11:56

[앵커] 

자동차 사고 시 필수적인 보장을 받는 책임보험 외에도 여러 특약이 들어있는 운전자보험, 많이들 가입하셨을 겁니다. 

이 중에는 사고 시 함께 탄 가족들의 상해도 보장해 주는 특약이 있는데요.

손해보험사들이 해당 특약의 보장을 경쟁적으로 높이자, 보험사기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한승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그럼 차량에 함께 탄 가족들의 상해를 보장해주는 특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자] 

당장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KB손해보험이 내일(13일)까지만 이 특약의 가입을 받기로 했고, DB손해보험도 오는 18일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해상이나 메리츠화재 등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판매를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앵커] 

필요한 특약 같은데 왜 중단되는 건가요? 

[기자] 

일부 손보사들은 가장 심하게 다친 사람의 부상등급을 함께 탄 가족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 14급을 받은 자녀도 가장 크게 다친 아빠의 부상등급인 3급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조금 덜 다친 가족도 가장 크게 다친 부상등급에 따라 보장받는 방식이어서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식이 보험사기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같이 탄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다치면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판매를 중단한 한 보험사는 현재로서는 동승자들도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고 공문으로 내린 것은 없다"면서도 "보험사기를 막자는 취지는 맞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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