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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주식양도세 면제 추진…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내년으로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5.12 11:17
수정2022.05.12 11:56

[앵커]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개별 종목 주식 1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공약 중 큰 기대감을 모아 왔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우형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새 정부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 여부로 잡았습니다. 

현재 양도세 부과 대상은 개별 종목 기준 10억 원 이상입니다. 

이를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공매도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로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앵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요? 

[기자]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를 살펴보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한 바 있는데요.

대선 이후 재건축 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조짐이 계속되자, 안전진단 완화 등 규제 완화 시기를 늦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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