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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 받는데 1년?…정부, 車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12 06:26
수정2022.05.12 11:09

[앵커] 

차량을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요.

출고 대란 속에 아직 차량을 받지 못한 신차 구매자들은 세금 혜택을 놓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키로 하고 내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현대차 제네시스를 사기로 한 신 모씨는 반년이 지났지만, 반도체 수급 대란 탓에 차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 모 씨 /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 차가 출고되려면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1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제네시스 GV80 가솔린 터보는 1년 가까이, 아반떼 가솔린은 8개월가량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차를 받지 못한 신차 구매자들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받지 못할까 조마조마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차량을 인도받아 등록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인하 혜택이 다음 달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30% 인하돼 3.5%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 이후에는 원래 세율인 5%로 돌아갑니다. 

[정만기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 지금 구매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한 시기가 1년 후라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공정하지 않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차량 출고 지연 현상을 인지하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6개월 추가 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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