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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민주당 의원 “아빠 찬스 방지법 발의”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5.11 18:47
수정2022.05.11 18:51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 당국이 매년 미성년자의 학술 활동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아빠 찬스 방지법(한동훈법)'을 발의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매년 초·중등학교 학생별 연구성과, 학술 연계 입시 결과, 연구자와의 친족관계 등 학술 활동에 관한 실태점검과 분석을 시행하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교육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아빠 찬스'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앞으로 모든 대학과 시기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입시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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