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풋옵션 논란’ 교보생명-어피너티 2차전…교보생명 상장 안갯속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5.11 16:07
수정2022.05.11 17:17

[교보생명 사옥 외경. (자료: 교보생명)]

교보생명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를 부풀려 평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무적투자자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측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안진 소속 회계사가 어피너티 측 지시나 결정에 따라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며 허위보고·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안진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해 검찰의 항소이유 진술과 변호인 측 의견 요지 진술을 진행하고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증거 및 증인채택 여부, 심리기일 등을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 측은 "안진 소속 회계사는 투자자인 어피너티 지시나 결정에 따라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며 "이 자체만으로 허위 보고에 해당하고, 이들 간 부정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 무죄가 나온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주식 가치평가를 한 안진 소속 회계사들의 위법 혐의 조사와 징계를 한국공인회계사에 요청했지만 조치 없음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앞선 재판부가 투자자와 회계법인 사이 의견 교환이란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가치평가에 있어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가치평가 서비스 수행 기준 등의 법리적 해석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1심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 측은 "삼덕 소속 회계사의 유죄 판결과 비교할 때 풋옵션 행사시점, 가격제시 등이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보생명의 또 다른 주요 주주인 어펄마캐피탈 의뢰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삼덕 소속 회계사가 안진이 작성한 보고서를 베낀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제공받은 결과 값이 과거 10년 간 생명보험사의 주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났고 다른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 소속 회계사 측에 대한 1심 재판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가치평가 업무는 통상적인 다른 업무와 동일하게 진행해 문제가 없다"며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치평가를 문제 삼기 위해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도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투자자들이 아닌 안진 회계사들이 평가방법, 평가인자 및 평가금액을 결정했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검찰의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고 변론했습니다.

특히 1심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나왔던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한국공인회계사회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안진이 수행한 가치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 업무가 진행돼 기록이 다 남아있고, 1심에서 그 이메일을 비롯한 증거 논의가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다시 보면서 상호 간 공방을 통해 항소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가치평가 및 회계업무 관련 전문가 2명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의뢰로 가치평가를 수행한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데이터룸 개설과 관리에 관여한 교보생명 소속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위법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채택여부 등을 검토해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으며,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교보생명 측이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항소심 결과가 미칠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지만 주주 간 갈등을 이유로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육아휴직 급여 더 올린다…240만원 주거장학금 신설
[인사]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