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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서도 새나간 개인정보…'직원 일탈'은 막을 수 없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5.11 15:29
수정2022.05.11 15:41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2일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사과하는 공지를 띄웠다.(자료 :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의 일탈로 벌어진 일이어서 회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1일) 금융권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170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DB손보 직원에 의해 흥신소 직원에게 유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DB손보에 따르면 DB손보 직원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과거에 알던 지인(흥신소 직원)의 연락을 받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줬습니다. 이로 인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입니다.

DB손보는 피해 고객들에게 문자와 우편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했음에도 금전적 대가는 받지 않았다는 게 DB손보 측 설명입니다. DB손보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개인정보를 확인해 준 것이어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이라며 "직원 개인의 도덕성을 믿어야 할 뿐, 회사가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를 유출한 DB손보 직원은 '면직' 처리됐으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DB손보는 "경찰청 확인으로는 아직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받을 경우에는 피해 등을 접수하는 담당부서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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