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트렌비 등 5개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로 6100만원 제재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5.11 11:44
수정2022.05.11 14: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11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총 6173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티지엔터프라이즈, ㈜예스콜닷컴, 아디다스코리아(유), ㈜리얼마케팅, ㈜트렌비 등 5개 사업자에 2933만원의 과징금과 3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후 이용자 신고로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으나 유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1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트렌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또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 관리하지 않아 총 36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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