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잘못 보낸 돈 131억 중 33억 원만 돌려받았다…받는 사람 꼭 확인하세요!

SBS Biz 손석우
입력2022.05.11 11:22
수정2022.05.11 17:17

[앵커]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 돌려주기, 착오송금 반환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약 33억 원을 제 주인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석우 기자, 착오송금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신청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해 시행 중인데요. 



지난달까지 열 달 동안 총 8,862건이 신청 접수됐고, 금액으로는 13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2,649건, 33억 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됐습니다. 

착오송금액 대비 최종 반환액을 비율로 나타낸 '평균 지급률'은 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 걸렸습니다. 

[앵커] 

착오송금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고, 3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83.9% 였습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착오송금 사례가 가장 많았고, 80% 이상이 은행에 잘못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거나 압류 등 법적제한조치를 받는 계좌 등은 반환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최근 간편송금이 활성화되면서 착오송금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실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예금주 이름 등 사람 이름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즐겨찾기계좌와 최근이체, 자동이체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할 것을 예보는 권고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송금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손석우다른기사
[증시전략] 베이지북 "美 경제 성장 둔화 가능…인플레 여전"
[오늘의 날씨]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15도 내외' 큰 일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