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대아산업 공장서 60대 근로자 지게차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5.11 10:01
수정2022.05.11 10:10
[지게차(연합뉴스 자료 사진)*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0일) 오후 3시 40분 쯤 구미에 있는 대아산업 공장에서 A 씨가 운전하는 지게차가 코너를 돌다가 넘어졌고, A씨는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대아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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