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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윈중개에 '데이터 침해 금지' 본안 소송 제기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5.10 18:08
수정2022.05.10 18:36


네이버가 부동산 중개 업체 다윈중개에 부동산 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스크랩했다는 이유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이버는 어제(9일)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등'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매물정보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본안소송을 진행했다"면서 "기존 판례상 위법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받고, 네이버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 1월 다윈중개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윈중개는 공개된 정보를 가져왔을 뿐 저장하지 않았고, 아웃링크를 통해 네이버에게 이용자를 연결해줬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네이버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화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단 다윈중개가 웹과 앱에서 네이버의 정보를 보여준 뒤  ‘외부 매물도 다윈중개 중개사에게 의뢰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윈중개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네이버는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액도 증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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