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원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5.10 09:54
수정2022.05.10 11:11
[배우 최진혁(KBS 제공/연합뉴스)]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했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씨에게 최근 검찰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강심장 개미들 벌써부터 흥분'…삼전닉스 2배 베팅 ETF 뭐길래
- 2.한푼이 아쉬운데, 年 30만원 준다고?…가족연금 아시나요?
- 3.'아내가 사오라는데 벌써 품절'…다이소 5000원 종이집 뭐길래
- 4.4억 집이면 월 133만원 준다고?…"집이 효자네"
- 5."더는 못 버티겠다"…서울 떠나 경기도 어디 샀나 봤더니
- 6.미친 서울 전셋값에 질렸다…서울 전셋값 6.8억 역대 최대
- 7.어린이날 호텔 뷔페 가려다 포기…대신 간 곳이 '대박'
- 8."이게 17만원?"…울릉도 '금값 오징어'에 갑론을박
- 9."매달 통장에 318만원 국민연금 꽂힙니다"…누구일까?
- 10.삼성전자 의장의 작심 경고…"파업시 노사 모두 공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