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양도세 중과 유예…5억 차익 내면 세금 얼마 줄어드나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5.10 09:10
수정2022.05.10 09:40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간 유예되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많게는 절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 소득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0일부터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엔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10년 동안 보유했던 주택 한 채를 15억 원에 팔아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2억 73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세율만 적용하면 절반 정도인 1억336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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