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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의무 없앤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09 17:45
수정2022.05.09 18:38

[앵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들, 현재는 집을 팔아 1세대 1주택이 되면 그 집에서 2년을 반드시 거주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시행을 하면서 이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세대 1주택이 되면 적용되던 2년 거주의무가 폐지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주택에 오래 살면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현재는 주택을 다 팔아치우고 살고 있는 주택 한채만 있어도, 한 채가 된 순간부터 2년 동안 그 집에 살고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된 순간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실례로 현재는 3주택자가 10년 넘게 거주한 주택 이외에 두 채를 2023년 1월 1일에 팔았을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3년 1월 1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23년 1월 1일에 3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면 2년 거주,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2년 보유, 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도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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