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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재기 노린’ 롯데 신동주, 또 패소…동력 잃어도 불씨 여전

SBS Biz 엄하은
입력2022.05.09 11:19
수정2022.05.09 11:50

[앵커]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이번 패소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 동력은 더 떨어졌지만 경영권 분쟁 불씨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엄하은 기자, 롯데 경영권 분쟁은 끝난 줄 알았는데 소송이 계속되고 있나 봐요? 

[기자]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 롯데서비스가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했습니다. 

도쿄지법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진행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라면서 신 전 부회장에게 약 47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했는데요. 

앞서 지난 2018년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앵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근까지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경영복귀는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이번 판결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 명분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달에도 온라인을 통해 고액 보수를 받은 신동빈 회장을 비판하는 등 본인의 경영 복귀 의지를 드러낸 만큼 불씨는 여전합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에게 유리한 경영에 종지부를 찍고 롯데와 고객 등 관계자를 위한 경영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주주총회에 본인의 복귀와 신동빈 회장의 해임 안건 등을 내왔고 올해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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