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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여파…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갱신보다 1.5억원 높아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5.09 11:19
수정2022.05.09 11:50

[앵커] 

이달 말이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지 1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세 재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월세보다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전세 계약은 갱신재계약보다 보증금이 약 1억 5천만 원 더 높았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8만 3천여 건, 이 중 갱신계약은 4만 9천528건이었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해 임대료가 5% 이내로 제한된 경우는 전체의 68.1%에 달했습니다. 

월세보다는 전세에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전세가 월세보다 약 20%p 높았습니다.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 7천321만 원, 갱신계약과 격차가 평균 1억 5천461만 원 벌어졌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큰 전세 계약에서 갱신권의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보증금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강남권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일수록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보증금 격차는 더 컸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이 되는 오는 7월 말부터는 갱신권이 소진된 신규 계약 물건이 나오면서 임차인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약 6억 3천만 원으로, 임대차 2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말보다 1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임대차3법 손질을 검토 중입니다. 

[원희룡 / 국토부장관 후보자 (지난 2일) : 부당한 부담에 대해서는 덜어주고 충분한 공급과 함께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에 대해 저희들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서...)]

4년 이상 장기 임대계약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완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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