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서울 경관 싹 바뀐다…20년 만에 도시계획 전면 수정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5.09 11:18
수정2022.05.09 11:50
[앵커]
서울시가 지난 20년 넘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적용돼 온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높이 기준이 사라지면서 서울 스카이 라인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지혜 기자, 20년 만에 서울 도심 경관을 만드는 기준을 바꾼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0년에 법제화된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 용도나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지역 개발의 밑그림을 담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30% 가까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데요.
급격한 도시변화에 대응하기엔 획일적이고 경직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결국 서울시가 전면 손질에 나섰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쉬운 쪽으로 기준을 완화한 게 주요 골자인데요.
서울시는 이 같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안'을 오늘(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자]
우선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기준보다 훨씬 강화돼 운영해 온 서울시의 자체 아파트 높이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은 사라지고, 지역에 따라 50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역세권 사업 기준도 완화합니다.
역세권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재정비해서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년 넘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적용돼 온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높이 기준이 사라지면서 서울 스카이 라인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지혜 기자, 20년 만에 서울 도심 경관을 만드는 기준을 바꾼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0년에 법제화된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 용도나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지역 개발의 밑그림을 담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30% 가까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데요.
급격한 도시변화에 대응하기엔 획일적이고 경직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결국 서울시가 전면 손질에 나섰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쉬운 쪽으로 기준을 완화한 게 주요 골자인데요.
서울시는 이 같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안'을 오늘(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자]
우선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기준보다 훨씬 강화돼 운영해 온 서울시의 자체 아파트 높이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은 사라지고, 지역에 따라 50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역세권 사업 기준도 완화합니다.
역세권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재정비해서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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