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롯데 경영복귀 시도 신동주, 현지 소송서 또 패소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5.08 09:07
수정2022.05.08 09:16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최근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오늘(8일) 재계와 일본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 전 부회장에게 4억 8000여만 엔, 우리 돈으로 약 47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 법원은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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