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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보류'…공무원 우대 손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06 15:36
수정2022.05.06 16:54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국민의당 제공/서울=연합뉴스)]

채점 관련 문제가 제기된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이 일단 미뤄졌습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시행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 기준 조정을 보류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감사원에서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음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합격자 선정 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단은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 재채점을 시행했습니다. 

향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합격자 선정 기준 조정이 의결되면 일부 응시생은 재채점 결과에 따라 추가 합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국세청은 또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세무 공무원 경력을 우대하는 관련 법령이 상당 부분 개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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