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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조력자…전직 전산 담당자도 체포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5.06 14:27
수정2022.05.06 15:26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우리은행 직원의 지인 B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며 도움을 주고,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맡으며 횡령 직원을 알게 됐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본점 파견근무를 한 뒤 퇴사해 주식 관련 전업 투자자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의 우리금융 자회사 근무와 본점 파견 기간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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