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등 전현직 검사 6명, 옵티머스 부실수사 '무혐의'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5.06 13:37
수정2022.05.06 15:26
옵티머스 펀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전현직 검사 6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오늘(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운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등 당시 담당 검사 6명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과 이두봉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그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변호사 D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 만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강제수사가 엄격한 비례 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사건 청탁을 받아 사건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측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변호사 D가 당시 다른 사건의 변론을 위해 중앙지검에 선임계를 제출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대진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전 형사7부 부장검사 B씨, 전 형사7부 검사 C씨의 경우 고소취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취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 단계에서 각하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주임검사가 그대로 처분한 것이어서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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