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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LTV 70%로 완화하면 대출 얼마나?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5.04 17:50
수정2022.05.04 18:48

새 정부가 최대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되도록 LTV규제는 풀지만 또 다른 규제인 DSR은 유지하면서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역시 개편을 예고해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은데요.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집 장만하려는 분들 대출규제를 얼마나 풀지에 관심이 높은데요. 담보인정비율 LTV를 얼마나 풀겠다는 건가요? 
LTV는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냐인데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지금은 60~70%인데,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집 한 채가 있는 분들도 지역마다 달랐던 LTV가 지역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70%가 적용되고요. 

다주택자도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대출이 전혀 안되는데 30~40%까지 대출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LTV 말고 또 다른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LTV를 풀어줘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합이 2억 원이 넘으면 DSR 40%, 그러니까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DSR 40%를 적용받아 규제지역에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를 예로 보면, 지금 LTV 40% 규제에서 3억 42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요. 

LTV가 80%로 확대돼도 DSR 때문에 대출가능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연 소득이 6천만 원대 이상, 고소득일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결국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놔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DSR에 미래소득, 앞으로 벌 소득을 감안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민감한 사안인 임대차 3법은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오는 8월을 주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딱 2년이 되는 시점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셋값을 5% 이내로 묶었던 집들이 시세대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세난민이 대거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번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는데요 그나마 임대차 법이 있어서 전셋값 상승이 덜 했다는 겁니다. 

새 정부는 임대차법을 유지하되, 단기적인 보완책부터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발적으로 5% 이내에 전셋값을 올리는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5%로 돼 있는 상한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윤선영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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