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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무노조 부활” 노동부에 사측 고발…노사 임금갈등 고조

SBS Biz 강산
입력2022.05.02 15:52
수정2022.05.02 16:01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측의 임금 협상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로 결성된 공동교섭단은 오늘(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 합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4곳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노조는 삼성전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하고, 유급휴가를 3일 신설하는 복리 후생 방안 등에 합의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삼성의 협의 기구입니다. 

노조는 이 노사협의회가 실질적 노조 활동을 방해하며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이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일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삼성은 노조를 무시한 채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발표했고, 이는 삼성 무노조 경영을 고수한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로자참여법령'에 맞춰 원칙대로 노사협의화와 협상을 한 것이고,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모두를 대상으로 원활하게 협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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