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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SBS Biz 정윤형
입력2022.05.01 13:50
수정2022.05.01 20:39


지난해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번 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은 6만4천명으로 지난해(5만5천명)보다 14.4% 증가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해외 주식 투자자 3만3천명, 국내 주식 투자자 2천명, 파생상품 투자자 9천명, 부동산 투자자 2만명 등입니다. 



주식의 경우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모두 과세 범위에 해당합니다. 

국내 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나 일정 금액 이상 상장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지분율 1∼4% 이상) 거래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면 국내·해외주식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익을 합쳐 연간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파생상품은 국내·외 파생상품을 손익통산 하되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과는 통산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예정신고 내역을 국세청이 미리 기재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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