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주사무소 없이 영업소만 있는 지자체도 관리·감독권…개정안 발의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4.30 13:26
수정2022.04.30 13:31
렌터카 주사무소가 없이 렌터카 영업소나 예약소가 있는 시·도에서도 렌터카 영업 관련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0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영업소 및 예약소 감독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렌터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영업소와 예약소가 있는 관할 관청에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렌터카 관련 관리·감독이 주사무소 소재지에만 있고 영업소 및 예약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권이 없었는데, 이 때문에 영업소 및 예약소에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주사무소 관할 지자체로 사무를 이관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예컨대 A렌터카의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영업소가 제주에 있는 경우, 제주에서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제주도가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주사무소가 있는 서울시가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렌터카 주사무소가 몰린 서울시에 과도하게 렌터카 업무가 편중돼 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자치단체로 업무가 분산돼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폭스바겐 배터리 문제…현대모비스 스페인 수장 교체
- 2."용인반도체산단 공사 중단해야" 시민단체 28일 천막농성
- 3.내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달라진다
- 4.[단독] 삼성 직원과 짜고 월세 부풀렸나…평택시, 삼성에 공문
- 5.삼성전자 2·3위 노조 첫 회동…실리찾기 나섰다
- 6.'화면 쩍, 교환은 막막'…아이폰 듀오에 소비자 분통
- 7.성과급 바꾸려다 과반노조…삼성SDS 보상 갈등 2막
- 8.수주보다 수익…포스코이앤씨 성과급 대수술
- 9.美 상장 앞둔 앤트로픽의 걱정…삼전닉스 몸값 부각
- 10.박현주 "반도체 고점론은 착각"…미래에셋, 내일 日증권사 인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