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2심도 패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4.29 18:12
수정2022.04.29 18:26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논현동 사저 공매를 맡겼습니다.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위임하면서 지난해 7월 초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111억5천6백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반씩 보유한 만큼 사저를 한꺼번에 공매로 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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