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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10억 번다…과천 줍줍 계약금 8천만원만 내면 된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4.29 13:37
수정2022.04.29 14:34


경기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 4가구가 나옵니다. 당첨될 경우 최대 11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원문동에 위치한 '과천위버필드'가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습니다. 총 4가구로, 전용면적 59㎡(2가구), 84㎡(1가구), 99㎡(1가구) 등입니다. 2018년 일반 분양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입니다. 

분양가는 4년 전과 비슷합니다. 전용 59㎡B 8억 2359만 원, 84㎡B 10억 8814만 원, 99㎡A 11억 6590만 원 선입니다. 2018년 분양 당시에도 3.3㎡당 평균 2955만 원에 공급됐습니다. 현재 실거래 가격은 두배 가량 올랐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용 59㎡가 15억 9000만 원(25층), 전용 84㎡가 21억 9000만 원(24층)에 거래됐습니다. 당첨되면 시세차익이 최대 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 후 매매도 가능합니다. 다음 달 9일 청약을 받고, 13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나머지는 7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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