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부터 연 소득 4천5백만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4.28 17:47
수정2022.04.28 18:35
[앵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고쳐 내년부터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기준 연 소득 4500만 원까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맞벌이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연 소득 기준 38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혼자 버는 가구도 3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2억 원 이상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에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 근로장려금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우선 소득기준 금액을 10~20% 정도 올리기로 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2640만 원, 홑벌이는 384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560만 원까지로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억 원 이상 재산을 갖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준과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만 받는 최대 지급액 기준 모두 지금보다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기도 했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고쳐 내년부터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기준 연 소득 4500만 원까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맞벌이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연 소득 기준 38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혼자 버는 가구도 3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2억 원 이상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에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 근로장려금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우선 소득기준 금액을 10~20% 정도 올리기로 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2640만 원, 홑벌이는 384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560만 원까지로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억 원 이상 재산을 갖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준과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만 받는 최대 지급액 기준 모두 지금보다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기도 했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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