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소득·재산기준 뜯어고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4.28 11:22
수정2022.04.28 11:54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과 재산 기준을 높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단독취재한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인수위와 정부가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가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인수위와 정부가 이 금액 기준을 내년부터 10~20% 정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홑벌이 가구는 기존보다 최대 640만 원 늘어난 3840만 원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요.
연 소득 4천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도 기존보다 10~20% 늘리는 쪽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인수위와 정부가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통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근로 요인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데요.
인수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도 감안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인수위와 정부는 재산 기준액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현재 총 재산 2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2억 원에서 기준액을 더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방안을 담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과 재산 기준을 높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단독취재한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인수위와 정부가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가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인수위와 정부가 이 금액 기준을 내년부터 10~20% 정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홑벌이 가구는 기존보다 최대 640만 원 늘어난 3840만 원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요.
연 소득 4천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도 기존보다 10~20% 늘리는 쪽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인수위와 정부가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통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근로 요인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데요.
인수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도 감안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인수위와 정부는 재산 기준액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현재 총 재산 2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2억 원에서 기준액을 더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방안을 담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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