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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화재 부상자 끝내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4.27 17:59
수정2022.04.27 18:28

[20일 오후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유류 물질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가 난 탱크 모습. (울산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일주일 전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 화재 때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사건은 노동자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등에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SK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에서는 지난 20일 톨루엔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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