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화재 부상자 끝내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4.27 17:59
수정2022.04.27 18:28
[20일 오후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유류 물질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가 난 탱크 모습. (울산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일주일 전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 화재 때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사건은 노동자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등에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SK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에서는 지난 20일 톨루엔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2.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3.[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4.[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5.'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6.트럼프 한마디에 美 셧다운 위기…민주 "어이 없다"
- 7.파월 "소유 불가" 발언에…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
- 8.제주, 빈집이 늘어난다…5년 전보다 34.5% 늘어
- 9.집 1채씩 상속받은 형제…동생만 양도세 폭탄?
- 10.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