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지난해 ‘의심거래’ 신고 20% 급증…신고하면 뭐하나 약 2%만 수사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4.27 17:49
수정2022.04.27 19:03

[앵커] 

지난해 금융권 의심거래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는 제도 한계를 노출하면서 의심거래 신고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무팀장이 회사자금 2200억 원을 횡령해 주식 거래 정지와 큰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당시 큰돈이 회사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빠져나갔지만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의심스러운 돈거래를 금융정보 분석원, FIU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지난해 FIU에 접수된 의심거래 신고는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88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3건 중 2건이 은행에서 발생했고, 증권사 의심거래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 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 :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각종 세제 강화 때문에 탈세 의심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세금을 절약할 우회 수단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의심거래는 FIU의 1차 분석을 거쳐 국세청이나 경찰 등으로 넘어갑니다.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립니다. 

연평균 1만 5천 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갔고, 약 3천 건이 실제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서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대부분은 의심거래 신고로만 끝납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 금융거래라는 게 그것들을 다 살펴보고 어디로 가고 보는 게 너무 많고 사실 관계 확인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잘 찾아봐서 (수사) 하는 거는 수사기관의 몫으로…] 

제대로 분석되지 못한 의심거래만 양산되면서 불법 자금을 포착해 자금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권준수다른기사
외국계 은행도 '돈 잔치'…지난해 순이익 40% 불어난 1.5조원
예대금리차 또 커졌다…5대 은행 전달대비 0.18%p↑